퇴직연금 수령방법 의무화 에 대해서... 삼성생명

금융&보험&재테크 2016. 6. 14. 07:58

회사를 다니면 당연히 받는것중 하나가

퇴직연금이라는 제도인데요. 잘 하고 계시나요?

 

 

회사를 그만둬야지만, 내 손에 들어오거나

중도 해지 하지 않는이상 받지 못하는게 퇴직연금인건 아시죠?

퇴직연금은 최고 700만원까지 세제해택을 볼수 있는것중 하나이기도하는데요.

아직까지 퇴직연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시는분들도

많이 있으실거에요.

이번에는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의무화에 대해서 삼성생명에서 알아보시죠.

 

 

삼성생명에서 보시면 개인형 퇴직연금(IRP)가입 이라고 있는데요.

메인에 있으니 퇴직연금을 받으시려는 분은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되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한 곳이 있으니 거기를 이용하면되구요.

삼성생명도 하고 있어서 알려드리는 부분이라고 참고하시면 되요.

 

 

그러면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총 3가지를 이야기를하는데요.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그리고 IRP(계좌)인데요.

IRP는 DB형 또는 DC형에 가입한 돈을 받기위해 계좌를 개설해야되는데요.

돈들어오는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DB형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서 사전에 결정되어 있구요.

DC형은 회사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는건데요. 말그대로 언제그만둘지몰라서

적립금을 쌓아두는 형식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IRP계좌를 개설하는것이구요.

DB,DC형은 입사시 선택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의무화 되어 있는 부분이기에 반드시 하셔야됩니다.

 

회사를 입사하기위해서는 안할수 없는 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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