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단점 이런거였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보험&재테크 2016. 5. 6. 09:24

세상에는 쉽게 돈을 벌수 있는 일도 없고,

쉽게 살아가는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고 잘 행동에 옮기기만 한다면 지금보다 더 한

좋은 일만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요. 돈이라는 부분이 참 사람을

행복하게도 만들고, 슬프게도 만드는것 같아요.

주택연금이라고 해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긴 하나,

돈만 많으면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겠지만, 돈이 없으니 진행하는거자나요.

아님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일수도 있는거닌깐요.

그러면 주택연금 가입조건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금융 상품을 내놓았는데요.

이 상품은 연령별 자산수준별 맞춤형 주택연금이라고해서

고령층의 부채감소 노후대비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2016년 4월 25일에 출시된

내집연금 3종세트라는 군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과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마지막으로 우대형 주택연금까지 내놓았네요.

가입조건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이며

부부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그리고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지 잘 따지셔야되요.

 

 

서울 같은경우는 집이 9억원이 넘는 집도 많이 있잖아요.

회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집이 억소리나게 5억이 넘길래,

진짜 깜놀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의 집은 3억도 안되는 그러한 집인데,

전세가 5억이 넘는걸 보고 엄청 놀래서 거짓말인줄 알았는데요.

그만큼 9억이라면 서울에서는 그닥 큰돈도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무튼 이러한 집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잘만 활용하면 자신에게 좋은 혜택이 와요.

주택연금의 단점은 책정당시의 주택금액으로 하다보니

추후 집값이 올라도 더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장점이 좋다는거죠.

내가 연금수령을 계속 받고 집은 나중에 사망후 처분이 되는거고,

연금 수령하다 사망해도 지급이 된다는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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