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 LH에서 확인하는법~

금융&보험&재테크 2016. 4. 30. 21:38

행복주택이라는 것을 들어본적이 있나요?

현재 보고 계시는분은 연령이 많으신가요?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해요.

이러한 좋은 행복주택을 나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모르시는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보았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셔도 되고 여기서 보셔도 되고,

단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로 나눠집니다.

다 소개하기에는 길어서 맨 앞 3가지에 대해서만 알려드릴게요.

먼저 대학생 계측으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일 경우 대학교 주변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으로써 무주택자이며,

취준생일경우 대학생과 같이 인근지역지역 학교를 졸업한지

2년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 아닌사람만 되요.

 

 

사회초년생또한 직장이 인근에 있어야되며 취업 합산기간이

5년 이내로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퇴직후에는 1년 이내의 자여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무주택자가 해당되요.

행복주택 입주조건으로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며 신청자 본인은 80%이하여야 해요.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여야 한다는점.

 

 

신혼부부의 경우는 직장인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직장이 주택지역이거나 연접지역이어야 되며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해요.

예비신혼부부도 가능하다는점 알아두시면되구요.

 

소득부분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며

맞벌이의 경우는 120%이하 에요.

이것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되어 있어야해요.

 

이렇게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욱더 자세한 사항은 LH 행복주택으로 들어가시면 있어요.

 

- 이 포스팅은 비대가성 정보 글 입니다.